光州시, 소상공인에 최대 7000만원 '저리 대출'

입력 2020-03-16 17:47
수정 2020-03-17 00:40
광주광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시는 대출 첫해 보증료와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광주 지역 소상공인으로 대출 규모는 최대 7000만원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줘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시가 첫 1년간의 대출 이자 1.5%와 보증 수수료 0.8%를 대신 부담한다. 1년 이후 이자는 본인 부담이다. 5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7000만원을 대출받으면 1인당 최대 259만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재원을 우선 활용한 뒤 재원이 소진되면 동일 조건의 특례보증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물 샐 틈 없는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에 치밀하게 대응하고 빈사 상태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