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됐다. 전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의 활동도 본격 시작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 영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출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간도 함께 짧아졌기 때문이다.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도 시작했다. 집값 수준을 제시하는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 호가 수준을 강요하면 집값 담합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대응반은 이와 함께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 자격 없이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각종 탈세 기법을 전수하는 부동산 교란 사범 등도 조사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