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페이코' 앱으로 발급·제출 가능해진다

입력 2020-03-11 17:19
수정 2020-03-11 17:21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전자증명서 발급·보관·제출이 가능해진다.

NHN페이코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페이코 앱에 이같은 기능의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페이코 전자문서지갑으로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내려받아 페이코 앱에서 손쉽게 열람 및 보관할 수 있다.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면 역시 페이코 앱을 통해 대상 기관에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인데 민간업체 중에선 처음으로 이날 NHN페이코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행안부는 1000만 이용자를 확보한 페이코 앱을 채널로 삼아 민원 처리 등에서 전자증명서 활용 접근성을 높이고, 페이코는 전자정부 사업에 적극 참여해 공공·생활영역으로 페이코 플랫폼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NHN페이코 법무실 황선영 총괄이사는 “페이코가 결제·생활·금융 분야에서 검증받은 서비스 역량을 발휘해 공공·금융 등 국민 생활 전반의 편의성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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