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치원 수업료' 오락가락 발언 번복…"반환이유 아냐"→"반환해야"→"반환 아냐"

입력 2020-03-11 15:37
수정 2020-03-11 15:39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주간 휴업하는 유치원의 수업료 반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번복하며 혼선을 줬다.

유치원 수업료 반환 문제는 그동안 학부모들의 줄기찬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반환을 검토·실행하는가 하면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부총리는 가장 먼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치원비 환불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질의를 받고 "휴업은 수업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업료는 1년 12개월분을 12분의 1로 나눠 월 수업료로 내는 것으로 휴업은 했지만 수업 일수가 감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전체로 보면 수업료가 반환될 이유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 외에 특수활동비, 통학버스비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한 시간 뒤께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수업료 반환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3주간 수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 나머지 특별활동비 등도 돌려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라 유치원이 수업료를 꼭 반환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수업료와 기타 부분을 구분해 국공립·사립 유치원에 따라 (환불) 기준과 지침을 정해 내려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월 수십만원에 달하는 수업료 반환 문제는 학부모 사이에서 폭발성이 강한 이슈인 만큼 유 부총리의 발언에 교육 현장에서는 일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 오후 5시50분께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면서 "수업료 반환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수업료 반환은 아니다"고 발언을 번복했다.

그는 "수업료 외에 통학버스 요금, 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외 부분은 지금 운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정정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