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술주정에 그만…" 시너 뿌리고 불 지른 아내 입건

입력 2020-03-11 09:57
수정 2020-03-11 09:59

남편과 부부싸움 도중 주방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낸 아내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11일 부부싸움 도중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씨(57·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10분께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주방에 시너를 뿌린 뒤 가스레인지로 헝겊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끄려던 김 씨의 남편은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김 씨는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 남편이 모두 끈 상태였으나 주방 싱크대 등 소방서 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평소 술주정이 심한 남편이 최근 같은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시너를 뿌렸다가 불이 났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경찰이 현장 상황을 토대로 추궁하자 "술 주정이 심한 남편에게 겁을 주기 위해 불을 붙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정밀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