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종목 지정시 '10거래일' 공매도 금지…실효성은 글쎄[종합]

입력 2020-03-10 17:05
수정 2020-03-10 18:50


11일부터 3개월 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시 10거래일(2주)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큰 폭으로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급락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개선안'을 발표했다.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과열종목 지정에 따른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과거 금융당국은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경보제도를 운영했지만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2016년 11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신설했다.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여섯 배(코스닥은 다섯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인 경우 등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한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됐다.

앞으로는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세 배(코스닥 두 배)를 넘고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10거래일이다. 또 거래대금 증가율 두 배(코스닥 세 배) 이상에 주가 하락률 20% 이상일 경우에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주가 하락률에 따라 거래대금 증가율을 구분해 과열종목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강화할 경우 과열종목 수가 2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기준 올해 공매도 과열종목은 유가증권시장 40건, 코스닥 217건이다. 또 한시적 공매도 금지 도입도 검토했지만 아시아 증시와 뉴욕 선물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만큼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만으로 제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의 효과가 없을 것이란 반론도 적지 않다.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도 '업틱룰' 예외 조항을 손질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업틱룰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를 해야 하는 제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잘못된 대책으로 개인 투자자 피해가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다.

개인 투자자 권인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과열종목 지정제 강화가 아닌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거듭 촉구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업틱룰 예외 조항이 있으면 과열종목 지정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는 12개의 업틱룰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활용도와 유지 실익 등을 고려해 올 상반기 일부 항목을 제외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