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계약을 맺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군포, 시흥, 인천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13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내도록 했다. 이번에 제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 등 31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를 비롯해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용신 수지·기흥 등 총 44곳이다. 최근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도 새로 편입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13명)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40명)을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과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