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책 이르면 10일 나온다..과열지정제 확대 추진

입력 2020-03-09 21:51
수정 2020-03-09 23:16
금융당국이 이르면 10일 공매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공매도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단계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르면 10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장 유력한 안은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확대 하는 방안이다.

현행 규정에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코스닥 5배)를 넘고 주가 하락율이 10% 이상인 경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공매도 과열 종목을 지정한다.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앞으로 컨틴전시플랜이 가동되면, 거래대금 증가율이나 주가하락율 등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의 기준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게 금융위 계획이다. 과열종목의 금지기간도 현행 하루에서 단계별로는 이틀 이상 확대하는 것도 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틱룰' 예외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시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공매도에 따른 무차별적인 주가 급락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규정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기관투자가 등이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당국은 12가지 업틱룰 예외규정 중 2~3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방안과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한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의 경우 당장 도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에서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091억원으로 전월보다 28.4% 늘었다.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3180억원과 비교하면 60.1% 증가한 것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