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비자 가진 한국인, 日 재입국 가능"

입력 2020-03-09 17:56
수정 2020-03-10 00:32
일본 정부로부터 유학비자, 취업비자 등과 같은 장기체류비자를 받고 한국에 체류하던 사람이면 9일 이후에도 일본에 재입국이 가능하다. 단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게 조건이다. 일본에 입국하더라도 14일간 격리된다.

주한일본대사관은 9일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9일부터 시행된 사증 제한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단 14일 이내에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르면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일본에서 출국하면 비자는 소멸된다. 일본에 다시 돌아갈 의향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 일시적으로 돌아온 경우라면 재입국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9일 이후에도 일본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에서 처음 비자를 받고 일본에 아직 입국하지 않은 상태라면 9일부터 비자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일본 입국이 어렵다.

당초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설명 없이 “이미 발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한다”고만 발표한 탓에 혼선이 빚어졌다.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한국을 출발해 일본에 도착한 항공기는 세 편이었고, 여기에 탑승한 한국인은 모두 다섯 명이었다. 이들은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은 장기체류자로 알려졌다.

임락근/이선아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