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유족 상속재산 법적 분쟁…"자식 버린 모친, 자격 없다"

입력 2020-03-09 13:32
수정 2020-03-09 13:34


고(故) 구하라의 친모와 오빠가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인다.

9일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구하라의 오빠 구모 씨는 지난 3일 친모 송모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이 된 구하라가 어릴 때 집을 떠났던 송 씨는 상속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구하라는 걸그룹 카라로 활동하며 막대한 수입을 얻고, 빌딩 등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한 연예인으로 꼽힌다. 2017년에도 논현동 빌딩을 38억 원에 매각해 단순 시세차익으로만 6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구하라의 친부는 재산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 이후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해 상속 순위에 따라 50%의 재산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

하지만 구하라의 친모인 송 씨는 구하라가 초등학생일 때 집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매의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친이 전국을 다녔고, 구하라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가수의 꿈을 키워왔다. 구하라가 어렵게 생활하던 모습은 몇몇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 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28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기도 광주시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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