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긴급 생계자금 대출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무급 휴직자 지원

입력 2020-03-09 11:15
수정 2020-03-09 11:27
코로나19로 인한 무급 휴직자에 소득증빙자료 없이 신용대출 최대 300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 기한연장 실시



BNK부산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과 무급 휴직자를 위해 긴급 생계자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부산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심사요건을 완화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을 오는 5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대출대상은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가격리 또는 확진 판정으로 무급 휴직 중인 직장인이다. 개별 심사를 통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기존 새희망홀씨 대출 잔액 포함) 대출이 지원된다.

기존에 새희망홀씨대출은 금융기관(부산은행 포함)에 보유중인 신용대출 금액에 따라 대출대상에 제한을 두었지만 이를 없애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대출심사 시 소득 증빙자료가 없어도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산출 시스템을 활용해 소득을 산출하는 등 서류 제출 조건도 간소화했다.

부산은행은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비대면 대출 기한연장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비대면 대출 기한연장을 원하는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기한연장을 신청한 후 부산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기한연장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연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서는 연체기록를 삭제하고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해당 고객은 자가격리 해제 또는 완치 후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대출 관리 영업점에 방문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가 이미 납부된 경우에도 해당 연체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 휴직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 생계자금 대출 등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이달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특별 출연해 협약보증대출인 ‘모두론’을 출시하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은 또 대출금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유예, 대출이자 유예 등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