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세력, '코로나19' 폭락장서 거래 급증…'공매도 폐지' 국민청원 또 등장

입력 2020-03-08 12:05
수정 2020-03-08 12:07

국내 증권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하는 등 불안한 장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을 주축으로 하는 공매도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개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8일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에서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091억원으로 전월보다 28.4% 늘었다.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3180억원인 것과 60.1%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2541억원으로 49.9%를 차지했고 기관 투자자는 2506억원으로 49.2%였다.

하루 거래대금이 5000억원을 넘긴 건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시기였던 2018년 5월(4867억원)이나 '바이오 쇼크'가 강타한 지난해 5월(4241억원)보다도 많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난달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555억원에 달했다. 전월보다 8.1% 증가했으며,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1027억원)보다 51.4%나 많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을 내는 구조다. 공매도는 증시 과열 시에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막을 수 있고, 하락장 속에서도 증시의 유동성을 높이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공매도는 대부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활용하고 개인 투자자는 접근이 쉽지 않아 불만이 높았다. 일부에서는 공매도가 세력화됐다는 주장과 함께 '수익이 나는 수준까지 주가를 고의로 떨어트린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말 2197.67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말 2119.01로 하락했고 지난달 말에는 1987.01로 추락했다. 2개월 만에 9.6% 하락했다. 코로나 19 우려까지 겹치면서 공매도 투자자는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지난 6일까지 코스피 시장의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927억원으로 지난달보다도 늘었다. 코스닥시장도 1582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주가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 폐지가 어려우면 주가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그 시점부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금지된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차례 였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4년 넘게 시행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을 우려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10여건이 있다. 한 청원인은 "며칠째 (공매도 세력이) 시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놓고 엄청난 수량의 공매도 물량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시장의 공포심을 이용한 악의적인 공매도 시스템을 일정 기간 제한하자"고 글을 올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제기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동참하자는 청원에는 6일까지 1만8000명 넘게 추천했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달 29일 마감될 예정이다.

지난해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은 103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000억원으로 1.1%에 그쳤고 외국인은 62.8%, 기관은 36.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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