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약국서 마스크 구매 5부제…1주일에 1인당 2매만 가능

입력 2020-03-08 08:03
수정 2020-03-08 08:58

내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만 살 수 있다.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날도 제한된다. 미성년자의 대리구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구매제한은 1주일 후에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으로 확대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살 수 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에 한해서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마스크를 사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구매 이력을 확인한다.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한다.

부모가 자녀 마스크를 대신 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경우라면 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할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모든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런 구매제한은 1주일 후에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연결되면서다. 이전까지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누구나 1인 1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마스크 판매가격은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 모두 1500원이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는 1곳당 100매 정도다.

한편 오늘까지는 약국에서도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6∼8일 3일간 1인당 2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6∼7일에 이미 마스크를 샀다면 또 살 수는 없다. 일요일이다보니 전국 2만3000여개 약국 중 3곳 중 1곳꼴인 7000여곳만 문을 연다. 휴일에 문을 여는 휴일지킴이약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애인 이외의 대리수령 대상자는 고령자, 아동, 유아 아니겠느냐"며 "구체적인 연령대 검토가 남아 있다. 주말동안 제대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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