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현재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만을 대리수령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하면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수령도 불허하기로 결정하자 이로 인한 불편이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게 불편이고 제약"이라면서 "5부제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한 번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재고를 알리는 약국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