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세관, 한국필립모리스 수입 담배에 '재조사 금지' 위반해 과세"

입력 2020-03-06 15:56
수정 2020-03-06 15:58


세관이 과세가격을 조사해 관세를 부가한 뒤 2차 조사를 통해 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던 1·2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필립모리스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한 잎담배의 과세가격을 조사한 뒤 2008년 4월 과세처분을 내렸다. 이후 부산세관은 과세가격 결정 방식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2차조사를 실시한 뒤 추가 처분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2차조사가 관세법 11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2차 조사 모두 동일한 각초(잘게 자른 잎담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것으로 그 조사대상이 동일하다"며 "세관공무원이 동일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