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케이뱅크 살릴 인터넷銀 특례법 본회의 부결…여당 의원들 반대표

입력 2020-03-05 15:50
수정 2020-03-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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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증자를 통해 정상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시켰다. 본회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당 수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이거나 유동수·최운열 의원 등 정무위원회 의원들이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것 아니냐”고 거세게 항의한 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자본 부족으로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했던 케이뱅크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법안이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지분의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는 이 조건 때문에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케이뱅크는 2대 주주인 KT가 대주주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증자를 추진해왔다. KT는 올 3월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케이뱅크는 자본을 늘리지 못하면서 대출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