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사진)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입법을 목전에 둔 데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무너진 날이었다. 이젠 그 누구에게도 감히 창업하라고 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저녁 여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직후 “국토교통부와 입법기관 판단에 따라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힌 박 대표는 5일 아침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진한 아쉬움을 담은 소회를 전했다.
그는 “어제 집에 돌아오자 임신한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인사해줬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둘이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다”며 “가슴으로 낳고 기르던 타다라는 아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배 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이 너무 부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 없었다”고 썼다.
박 대표는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면서 “172만명이나 되는 이용자들의 새로운 이동방식도,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표로 계산되지 않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보다. 인생을 바쳐 만든 서비스를 살려달라는 기업가의 호소가 정책 만들고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그저 엄살로 보였나보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택시업계 표심을 의식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반(反)혁신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지적인 셈이다.
여객법 개정안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려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바뀌어 기존 타다 서비스는 접어야 한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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