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DLF 기관 제재 확정…손태승 '정면 돌파' 관측[종합]

입력 2020-03-04 14:29
수정 2020-03-04 14:32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의 효력이 발생됐다. 현행법 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향후 3년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다. 이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금융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 제재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확정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중징계안도 시행되게 됐다.

우리금융은 기관 제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소송 진행을 예상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안에 대해서는 손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안을 오는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주총에서 연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행정 소송에서 다툴 수 있지만 기각되면 손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하나은행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함 부회장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대신할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의 임기가 1년 가량 남은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임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 제소 기간이 처분 후 90일로 제한되는 만큼 이 기간 내에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의 대응과 여론을 지켜본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날 우리·하나은행에 대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과태료 197억1000만원(우리은행), 167억8000만원(하나은행)을 각각 부과했다. 금감원 원안에서 우리은행 30억원, 하나은행 88억원이 감경된 과태료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 의무,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6개월 업무 일부정지의 경우는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됐다. 두 은행은 5일부터 9월4일까지 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결정을 지체 없이 기관에 통보하기로 한 만큼 제재안의 효력은 당장 오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금융은 정면 돌파, 하나금융은 눈치 보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봤다.

윤진우/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