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돼서는 안돼

입력 2020-03-04 18:44
수정 2020-03-04 18:47


2018년 11월 웹하드 카르텔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 웹하드 업체를 정점으로 불법동영상물을 필터링하는 업체, 불법동영상물을 삭제해주는 소위 ‘인터넷 장의사’ 업체가 카르텔을 이루어 불법동영상물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24시간 협력체계 구축’, ‘불법동영상물에 대한 DNA DB마련’, ‘불법음란물 생산·유통 신속 차단 시스템 도입’, ‘구속 수사 및 처벌 강화’, ‘불법음란물 차단 기술 개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웹하드가 아니라 보안이 강화된 텔레그램에서다.

소위 ‘n번방’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이 다수 공공연하게 올라왔다. 가장 우려스럽고 심각한 문제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다. 이러한 범죄는 절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사정당국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범죄자를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기필코 검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특징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일반대중이 불법영상물을 소비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즉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대상의 선제적 전환 및 불법수익 환수를 위한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불법영상물 시청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 시청자를 처벌하는 선제적 조치는 불법음란물의 소비를 급격하게 줄일 것이다. 그러면 불법촬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자들의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불법음란물 촬영의 유인을 막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불법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자들이 얻은 수익을 하나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할 것이다. 현재 확정판결의 부과형인 몰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소 제기 전 , 유죄 확정 재판 전에도 불법 수익에 대한 환수의 필요성이 상당한 개연성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 환수 청구를 할 수 있는 민사몰수 혹은 행정몰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N 번방’ 사건의 서버도 외국에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영역이 바로 인터넷이다. 그러므로 수사당국은 국제사법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 국제사법공조는 상대방 국가에게 요청한다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가의 관심과 의지가 국제사법공조의 성패를 좌우한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영혼을 파괴하는 절대 악이다. 그 어떤 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국가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수사기법이 동원되어야 한다.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차단해도 우회 방법으로 통해 불법음란물은 끝없이 재생산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음란물 제작자와 유통자를 잡는 것이다. 하지만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들을 잡는 것은 현재의 수사방법으로는 쉽지 않다.

수사의 적법절차를 부정하고 위법수사를 두둔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범죄 특성과 죄질의 심각성과 그 범죄의 비난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아동 성착취 불법음란물 혹은 아동 성매매에 수사에 있어서는 ‘함정수사’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잠입수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

‘N번방’ 사건은 절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가 성을 착취당하고 이것도 모자라 성적 호기심과 유희의 대상이 되어 인터넷에서 소비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