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자원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의사 안철수'의 일상을 공개했다. 이는 '(안 대표가) 환자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라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도식 안 대표 비서실장은 3일 취재진에게 '안 대표의 대구 현지 의료지원 봉사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하며 안 대표의 일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안 대표는) 오전 10시께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으로 출근한 뒤 먼저 당일 환자 특이사항 등 의료지원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면서 "그 직후에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으로 간다"고 전했다.
이어 "공중보건의나 자원봉사 의사들은 대부분 하루 1번 방호복을 입고 병동으로 가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런데 안 대표와 부인 김미경 교수는 오전, 오후로 하루 2회 방호복을 입고 오전에는 검채채취, 오후에는 문진을 하고 환자 상태를 살피러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호복을 입고 한번 방문 때 머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이는 다른 의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여러 병실을 오가며 입원환자들에 대한 검채채취나 문진을 하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 탈수와 체력 소모가 극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회진 후 샤워를 한 이후에 진료 책임자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후속 대응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비로소 한 타임을 마치게 된다"면서 "그러나 안 대표는 점심 휴식 후에 한 타임을 더 진행하기 때문에 오전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오후 5시30분께 병원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는 또 "방호복을 입고 하루 4시간 정도 일을 하게 되면 거의 녹초가 된다"면서 "퇴근 후 (안 대표와 김 교수는) 병원과 가까운 모텔로 이동해서 일찍 잠을 청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환자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음해하는 그분들을 국민들께서 직접 단죄하고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와 함께 안 대표의 의사면허와 관련된 설명도 이어갔다.
김 비서실장은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협회 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료법상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는 이상 의사면허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면허의 효력 정지 또는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의사면허 효력은 유지된다"면서 "의사면허 소지자가 의료 봉사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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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