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 03일(16:47) '모바일한경'에 게재된 기사입니다]모바일한경 기사 더보기 ▶
(김은정 마켓인사이트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주총 일정을 확정한 상장사들은 주주들의 저조한 참석률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총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장사들은 장소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의 상장사들은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대구·경북 지역에 본사를 둔 12월 결산 상장사 중 주총 일정을 정한 곳은 전체의 41%(43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인 62개사는 주총 연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총 개최 2주 전까지는 주총 소집 공고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총장을 마련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주총을 본사 내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을 대관해야 하는데, 해당 장소 주변에서 확진자가 나와 영업을 중지하는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중국에 사업장을 둔 상장사들은 재무제표 작성 등 사업보고서 제출 자체가 어려워졌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 경기도 분당구 판교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주총을 열기로 했다가 부랴부랴 삼성중공업 판교R&D센터로 주총장을 옮겼습니다.
일부 상장사들 사이에선 3월 주총을 4월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상장사나 기업 분할 등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장사들은 경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잦아들 조짐을 보이지 않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는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을 선제적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국 3만여개 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채택한 경우 정기 주총 6주 전,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채택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주 전에 각각 재무제표를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은 감사를 마친 뒤 정기 주총 1주 전까지 기업에 감사보고서를 줘야 하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뿐 아니라 회계법인들도 감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장사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제로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상황이 안정되길 바라봅니다. (끝)/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