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 '12·16 부동산대책' 여파로 올해 주택분 세수가 전년보다 7600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공개한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은 추산을 내놨다.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대 1조7500억원으로 작년(9900억원)보다 77%인 7600억원이 늘어난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35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100억원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때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14.1%, 전국 평균 5.7% 등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단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 연평균 상승률(서울 4.2%, 전국평균 3.2%)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한다면 종부세수 증가분은 5200억원에 그친다. 자연증가분은 17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은 3500억원으로 추산해서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수는 지난해보다 53% 늘어난 1조5100억원에 머무른다.
주택분 종부세는 1주택자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면 6억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보유세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8∼4%로 올리도록 했다. 현행 세율은 0.6∼3.2%다. 또 현재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2주택을 가진 사람은 0.5∼2.7%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0.6∼3.0%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보유세 부담 증가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후 12·16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2020년 납부분부터 이번 대책을 적용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박정환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세부담 완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