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확산의 신천지예수교 책임론이 커지면서 강제수사를 놓고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선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12개 지파 지파장 12명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 지도부들의 행위를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봐 고발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썼다.
특히 ‘살인 혐의’로 고발한 게 눈에 띈다. 신천지를 고발한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한 반면 형법상 살인죄는 처벌 수위가 높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신천지 본부를 강제조사하긴 했지만 신천지 신도나 지도부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신천지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 제하 글에서 “이미 신천지 본부 강제조사로 필요한 신도 명단은 입수했다. 신천지를 고발하면 적대관계를 조성해 방역공조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할 일과 방역당국이 할 일은 따로 있다”며 “지금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단 이 지사는 지난 2일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고발 조치를 포함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겠다”며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신천지 강제수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에도 입장 차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불법 행위를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도 강제수사하라고 주문했으나, 대검찰청은 검찰 압수수색 등이 방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방역당국 입장을 들어 신천지 강제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자 일부 여권 지지자들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21대 총선에서 의정부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문은숙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늑장대응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 아닌지 불안하다”면서 “빛의 속도로 이뤄졌던 조국 전 장관 수사와 달리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수사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나서야 뒤늦게 추진하고 나섰다. 직무유기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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