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허위신고·가짜뉴스 구속기소…실형 가능성도

입력 2020-03-02 08:06
수정 2020-03-02 08: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지속해 증가하면서 유언비어 유포나 역학조사 방해 등 불법 행위도 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런 상황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 신속·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A씨에 대해 최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서 구속기소가 이뤄졌다. 지난달 11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카카오톡 채팅방에 '신종바이러스 의심환자가 속초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린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속보) 현재 중국 다녀온 우한폐렴 의심환자가 대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있고 검사 중이며 응급실 폐쇄 예정이랍니다. 경상분들 가족들 단속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허위사실을 작성한 C씨를 지난달21일 불구속기소했다.

대검은 지난달 2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허위사실 유포와 역학조사 방해, 보건용품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도 대응팀을 꾸렸다. 검찰은 특히 코로나19로 높아진 국민적 불안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 등에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유행 당시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5년 메르스가 퍼질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방역당국에 혼란을 준 이들 다수가 재판까지 넘겨졌다.

격리 조치를 받을 요량으로 허위 메르스 의심 신고를 했던 D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D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벌금 등의 처벌과 보호관찰을 받게 될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생각에 격리가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다.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에 전화를 걸어 메르스 의심 신고를 했고, 보건소가 방문 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한 탓에 경찰이 나서 D씨의 소재를 찾아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다.

메르스 환자가 특정 병원에 입원했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처벌은 받은 사례도 있다.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E씨는 학부모들이 모인 SNS에 'G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서 의사, 간호사 모두 검사받고 있다네요. 병원 간호사가 친구 와이프입니다. 조심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같은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병원이 피해를 봤고 시민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전국에서 다수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이 극심했고 정부는 사태를 신속하게 종식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E씨는 자신의 벌금 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에서 혼란을 악용, 허위신고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메르스 환자가 특정 병원에 입원했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경기도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F씨는 2015년 5월 학부모들이 모인 SNS에 'G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서 의사, 간호사 모두 검사받고 있다네요. 병원 간호사가 친구 와이프입니다. 조심요' 등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해당 병원이 피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