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료를 특별 감면한다고 5일 발표했다. 보증서 발급 시 업체가 부담하는 보증료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10% 특별 감면한다. 취임 2년을 맞은 오진수 이사장은 “울산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사태까지 겹쳐 최악의 위기에 놓였다”며 “특단의 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소상공인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손해금률(연체이자율)을 10% 인하하고, 코로나19 피해 기업에는 손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 금리상한제도 시행하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를 연 3.45%로 제한해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특단의 조치다. 신용도가 높은 대출 차주에게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도 시행한다. 이 제도는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이자가 연 1%를 밑돌 때 1%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1% 초과분을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오 이사장은 “현재의 저금리 추세와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시장금리와 연동된 상대적 방식의 금리상한제를 도입했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 870억원보다 130억원 늘어난 10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무분별한 창업으로 인한 사업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업종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업종별로 구분해 전체 825명을 대상으로 전문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160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에 나서기로 했다.
노후화된 사업장의 시설 교체비용도 1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250만원까지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