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시는 1일 자가격리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병원 이송거부,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 등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방침을 밝혔다.
권 시장은 "오늘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5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 5명은 간호사 3명, 간병보호사 1명, 무직 1명이다.
그는 "우선 파악된 분들이 5명이고 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단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질문으로 나왔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사람은 21세 여성"이라며 "가해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오전 9시 대비 514명이 증가한 2569명으로 집계됐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