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조사

입력 2020-03-01 17:12
수정 2020-03-02 00:36
정부가 올해부터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연 5% 상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를 추진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부터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 현황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차인에게 4년(단기), 8년(장기)의 의무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시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전국 229개 시·군·구가 합동점검을 하는 방식이다. 지역별로 전국 기초 지자체가 조사를 벌이되, 사업자 세제 혜택이 크고 서울 등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등은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전수조사는 앞으로 매년 시행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결과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기존 세제혜택은 환수된다.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도 받는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2년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 기간에 맞춰 자진신고롤 받고 단순 신고 누락에 대해선 과태료(최대 1000만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7월 전수조사 때는 계약 미신고 임대주택부터 집중적으로 의무 위반 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 임대사업자 손해라고 국토부는 조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인 ‘렌트홈’을 가동하고 있어 지금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작년 시범점검 과정에서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업자가 많아 자율시정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수조사가 매해 반복될 것이기에 의무 위반을 숨기려고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의한 과태료가 쌓여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