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하고 28일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 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는 이 회장의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는 정당법에 따라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역시 승계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 사실은 곧바로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누리당 이름은 2012년 1월 국민공모를 거쳐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며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이 회장뿐 아니라 임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300만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