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코로나 여파' 온라인 쏠림…'대형마트 휴업' 어쩌나

입력 2020-02-27 11:11
수정 2020-02-27 11: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형마트를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정부에 '국가 비상시국의 방역·생필품 등 유통·보급 인프라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의 골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구매 배송에 한정해 '의무휴업일'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협회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해 배송 확충이 필요하다"며 "대형마트는 대규모 유통 인프라와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이 지역별로 구축돼 있어 안정적인 물품 보급과 체계적인 배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서와 함께 제출한 '유통부문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건의' 의견서에서도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가 온라인 사업까지 막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다른 온·오프라인 유통기업과 외자계 온라인쇼핑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협회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엔 온라인 배송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면서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이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23일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마트들은 제때 배송을 하지 못했다.

현재 2012년 강화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공휴일 중 매월 2회)을 지켜야 한다. 대부분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의무휴업일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영업시간 규제도 있어 자정부터 오전 10시엔 영업을 할 수 없다.

여기에 경쟁자인 이커머스 업체와 비교해 규제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 마켓컬리 등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24시간 가동되는 등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다.

체인스토어협회는 건의안에 대한 주장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시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 생활의 안정을 해칠 경우, 대통령령으로도 유통에 관한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가 마스크 수요 공급을 위해 물가안정법을 적용한 것처럼,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도 의무휴업일 규제가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비롯해 주말배송이나 새벽배송 규제가 장기화하면 시민들에 대한 생필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무휴업일이 변경됐던 전례도 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이 길어지자 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날 당일로 변경하는 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전국 230여개 지자체 중 40여곳이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