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계열사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의장 무죄"

입력 2020-02-27 16:21
수정 2020-02-27 16:23
계열사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계열사 현황을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의장이 자료가 허위로 제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김 의장 대리인인 카카오가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고,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한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김 의장 또는 카카오가 고의로 허위자료를 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김 의장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