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일국채 DLS 발행한 증권사 3곳에 '경영유의' 조치

입력 2020-02-26 17:32
수정 2020-02-27 02:47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에 따른 투자자 손실로 논란이 됐던 독일 국채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들에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다만 앞서 중징계를 확정한 은행들과 달리 추가적인 징계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하나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3개사에 고위험 상품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경영 유의 조치를 부과했다.

이들 3개사는 지난해 3~4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한 DLS 1266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처음 독일 국채 DLS를 증권사에 소개한 것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인 JP모간이었다. 이후 JP모간과 증권사들은 우리은행에 상품 판매를 제안했다. 우리은행은 만기와 손실금리 수준, 약정 수익률 등 DLS 기본 조건을 확정한 뒤 자산운용사에 증권사들이 발행한 DLS를 담은 파생결합펀드(DLF)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국채 DLS 발행액 중 99%는 우리은행에서 팔렸다.

지난해 8월 독일 국채 금리가 급락하자 이 상품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장 DLS 투자자들이 원금의 90% 이상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객에게 판매한 은행은 물론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 검사 결과 증권사들은 외국계 IB와 미리 백투백헤지(상품 가격변동 위험을 계약 당사자에게 이전하는 거래방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 등으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금리 하락세가 심상치 않아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내부 리스크관리 부서의 의견은 무시됐다.

금감원은 “DLS는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에도 백투백헤지를 이유로 리스크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난도 상품에 대한 리스크 사전심의 강화와 더불어 투자자 보호 관련 내부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독일 영국 등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