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진)의 첫 공판에서 항공권 등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6일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유 전 부시장 동생 유모씨의 취업 청탁을 놓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가리기 위해 부동산 자산관리회사 대표 최모씨(41)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자신이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채용했다.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이 금품과 이익을 적극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 채용과 관련해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이었다”며 “(부탁이 없었다면) 채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의 항공권·골프채 수수와 관련해서도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이 먼저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