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시 폐쇄됐던 국회가 26일 정상화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을 처리하는 등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일 재개한다.
국회는 지난 24일 저녁부터 시작된 방역 작업을 완료하고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를 재개방했다. 지난 24일 오후 6시를 기해 임시 폐쇄에 들어간 지 39시간 만이다.
사상 초유의 국회 폐쇄는 지난 1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곽상도·전희경 의원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회는 방역당국 매뉴얼과 국회 정상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에 대해 건물 출입을 순차적으로 허용했다.
국회 임시 폐쇄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됐던 본회의를 개의하고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3법' 개정안과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의 건 등을 함께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본회의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안 표결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24일 예정이었던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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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