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대구·청도 입국자, 자가격리 후 신고 의무화"

입력 2020-02-25 20:27
수정 2020-05-25 00:03
영국 정부가 한국과 이란, 이탈리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보건당국(NHS)은 지난 19일 이후 한국 정부의 특별관리지역을 거쳐 영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자가격리하고, 의무적으로 NHS에 신고해야 한다고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영국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이동제한 조치를 내린 롬바르디아·베네토 등의 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및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란과 중국 후베이성 출신에게도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 9개국에서 온 입국자가 입국한 지 14일 이내 기침과 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자가격리한 뒤 NHS에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더욱 강화된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대구와 청도 외 국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한 한국인들은 기침, 발열, 호흡곤란 증상이 없으면 영국에 입국하는 데 지장은 없다.

앞서 영국 정부는 대구와 청도에 대해 여행자제 조치를 내렸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여행자제 조치를 발령한 국가는 중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꼭 필요한 상황
이 아니면 여행자제를 요청하는 이 조치는 전면 여행금지의 바로 한 단계 밑의 단계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