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덮친 국회…내일 본회의서 '코로나 3법' 처리

입력 2020-02-25 22:45
수정 2020-02-25 22:4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잠정 폐쇄됐던 국회가 오는 26일 정상화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4일 저녁부터 시작된 국회 본관 방역은 25일 새벽 5시께 마무리됐고, 이어 의원회관과 도서관, 의정관 방역도 모두 완료됐다.

사상 초유의 국회 폐쇄는 지난 1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단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 곽상도·전희경 의원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국회는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다시 문을 열고 정상 가동한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연기됐던 본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 등 안건을 처리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볍 개정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책틀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의 건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등도 함께 처리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 24일 예정이었던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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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