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가 또 한번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25일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타다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십분 활용한 것이라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관련 범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항소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지난 19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닌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