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문 아산 반찬가게, 악플·모욕 혐의 고소

입력 2020-02-25 16:02
수정 2020-02-25 16:04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방문 당시 "(경기가) 거지 같다"고 언급했다가 닥성 댓글과 협박 전화에 시달린 아산 전통시장 반찬가게 사장이 불특정 다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복수의 언론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시민과 함께'가 아산의 반찬가게 사장 A 씨를 대리해 모욕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등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A 씨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어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측은 "A 씨를 향한 악플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나 소상공인 비하발언 뿐만 아니라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겠다' 등의 사실상 협박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A 씨에 대한 신변보호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아산의 온양온천시장을 방문, 10년간 야채 장사를 하다가 지난해부터 반찬가게를 시작한 A 씨의 가게에 들렀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기가) 좀 어떠세요"라고 물었고, A 씨는 "(경기가) 거지 같아요. 너무 장사 안 돼요"라고 답했다. 이후 두 사람의 대화가 유튜브를 통해 퍼지면서 A 씨에 대한 악플과 협박성 발언이 이어졌다.

상황이 악화되자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그 분이 공격받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거지 같다'는 말에 대해 "장사가 안되는 걸 요즘 사람들이 쉽게 하는 표현이다. 오히려 서민적이도 소탈한 표현"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유감 표명 이후에도 A 씨에 대한 악플은 계속됐고, 전화와 폭언이 심해지면서 A 씨는 극심한 공포를 호소해왔다.

시민단체 측은 "A 씨가 누려야 할 일상의 평온과 사업할 권리를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아산경찰서의 상급청인 충남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는 물론 검찰에도 수사에 필요한 지원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진행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