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전면 휴업에 따라 맞벌이 부모 등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방역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교사들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 차원 ‘긴급돌봄’ 안전대책 없어”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한 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긴급돌봄은 기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교실을 확대한 조치다. 기존에 돌봄교실을 신청하지 않았던 학생과 다음달 입학 예정인 예비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 조치로는 돌봄교실의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며 “집단 돌봄이 감염병 확산지가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아이를 수용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안전규칙은 발열 확인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초적인 수준”이라며 “상황이 가장 심각한 대구에서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의료 전문가가 아닌 돌봄교사가 아이 수십 명을 한 교실에서 담당하며 돌봄과 안전을 책임지라는 것은 안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는 “돌봄교실은 방역을 안 한 곳도 많고, 일부 학교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도 지급되지 않아 교사와 아이들이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돌보미도 확진판정
돌봄교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제공자들의 안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많은 아이를 접촉하는 돌봄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의 매개체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돌봄교사의 안전을 고려해달라는 청원글이 최근 잇따라 올라왔다. 40대 돌봄교사라는 한 청원인은 “돌봄교사도 결국 엄마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출근했다가 감염돼 가족에게 전염시킬까봐 두렵다”며 “확진자가 다수 나온 지역의 돌봄은 중단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토로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불안도 최근 커졌다. 앞서 경북 의성에서 52세 여성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다 확진판정을 받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서비스 이용 가정에 확진자 및 격리 대상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지만, 이 여성은 격리되기 전 아이돌보미로 일해 예방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맘카페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지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맘카페 회원은 “4개월째 아이돌봄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확진자가 나와서 그만뒀다”며 “내 아이 건강을 위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노유정/이주현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