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시 열리지만…'코로나 올인'에 경제법안 처리는 관심 밖

입력 2020-02-25 16:52
수정 2020-02-26 01:3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24일 폐쇄됐던 국회가 이틀 만에 다시 열린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과 국회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슈가 국회를 집어삼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등 다른 주요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본회의에서 ‘코로나 3법’ 처리

국회 사무처는 25일 “국회가 방역 작업 종료로 26일 오전 9시부터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전날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전희경·곽상도·송언석 의원 등은 이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가 장기간 폐쇄되는 상황은 면했다. 이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통합당·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부터 임시국회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대책회 구성 건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건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건 △코로나 3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24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대정부질문은 다음달 2~4일로 미뤄졌다.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예정대로 내달 5일 열린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언제 다시 국회가 닫힐지 모른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법 등 처리 ‘안갯속’

임시국회가 일단 재개됐지만 여야 모두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면서 주요 쟁점 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계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들 법안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코로나19 대응 과제보다 후순위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 개혁’ 법안과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17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이들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당초 지난달 9일 법사위 통과가 예상됐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부 기업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고 반발하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당초 KT를 대주주로 세우려 했던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자본금 부족으로 10개월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관련 신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소프트웨어업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여야 모두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발등의 불’ 선거구 획정도 지연

정국이 ‘코로나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합의도 늦어지고 있다.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아직 선거구 획정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은 선거일 13개월 전(지난해 3월 15일)이다. 이미 법정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겼다.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예비 후보와 유권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일정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선거구 변동 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늦어도 다음달 5일 열릴 본회의까지는 합의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해 본회의가 지연되면 선거구 획정도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