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별도 지급 땐 포괄임금제 무효"

입력 2020-02-24 14:30
수정 2020-02-25 02:52
회사와 근로자 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어도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의 회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연장, 야간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임금 상세표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이 구분돼 표기됐다. A씨 등은 회사가 기본급 기준으로만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노사 간 포괄임금제가 성립됐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 측 손을, 2심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한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업무 성격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