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관련 5대 범죄 유형으로 △역학조사 거부행위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행위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행위 △가짜뉴스 유포행위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을 선정해 엄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4일 이정현 1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TF’를 구성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등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진술하고 자료 제출을 고의로 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