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대한민국 법이 정한 절차인 만큼 이 전 대통령도 상고장을 제출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