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기법인 리츠(REITs)는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철저히 소외됐다. 시장이 사모 리츠 위주로 형성돼 공모 상장 리츠가 활성화되지 않아서다.
2018년 경기 성남시 판교의 핵심 상권 등에 투자하는 신한알파리츠가 성공을 거둔 이후 롯데리츠, NH프라임리츠 등 공모 상장 리츠가 속속 생겨났다. 전통적으로 부동산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공모 상장 리츠 시장의 성장성이 크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로펌업계 최초로 ‘리츠 전문팀’을 발족시켰다.
리츠팀 소속 김대식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공모 상장 리츠가 부동산 간접투자의 주전 선수로 떠오를 것이며, 부동산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서 일반 국민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 리츠팀은 오랫동안 부동산 매매 업무를 해온 이석 변호사(26기)가 이끌고 있다. 부동산 거래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체투자그룹과 기업공개(IPO) 업무를 하는 자본시장그룹을 하나의 팀으로 통합해 의뢰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세종의 차별점이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다양한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세종 리츠팀은 다양한 공모 상장 리츠 업무를 처리했다. 최근 국내 물류단지, 미국 데이터센터, 유럽의 오피스빌딩 등을 각각 자산으로 하는 공모 상장 리츠 설립 자문을 맡았다.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전면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도 수행했다. 지난해에는 김 변호사가 김탁환 변호사(32기), 이은주 외국변호사 등과 함께 정부로부터 리츠도 환헤지 계약이 가능하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