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조정대상지역에 가해지는 초강력 규제 20가지

입력 2020-02-23 07:00
수정 2020-02-23 07:18


▷구민기 기자

정부가 오늘 2.20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 모시고 세제 금융 청약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대출과 청약 관련해 미래에셋생명 정보현 부동산 선임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세제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나요?

▶정보현 컨설턴트

원래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60%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여기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을 만들고 9억 원까지는 10% 하향된 50%의 LTV, 9억 초과를 하면 30%로 하향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정대상지역 내에 10억원 시세의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종전에는 60% LTV 적용받아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바뀌게 되면 9억원까지는 50%, 추가 1억원에 대해서는 30% 적용받으니까 4억 8000만원 은행통해 대출 조달이 가능하게됩니다. 약 1억 2000만원의 구매력 변화가 생깁니다.


▶정보현 컨설턴트

두 번째는 1주택자가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담보대출이 금지돼있었지만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 20대책에서는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2년 내에 처분뿐 아니라 새로 매입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더해진 것이죠. 투기과열지구는 2년이 아니라 1년이구요. 세번째는 자금조달계획서를 3억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조정대상지역내에서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구민기 기자

대출 규제가 강해졌어요. 어느정도 파급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계시나요?

▶정보현 컨설턴트

대출규제를 높이면 거래가 가라앉은 사례가 학습된 터라 이번 정책발표 후 단기적으로 급등한 지역으로 매수세는 한풀꺾이지 않을까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만큼 반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일단 상승세는 주춤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구민기 기자

대출 말고 청약관련해서 달라진 점은 어떤건가요?

▶정보현 컨설턴트

조정대상지역을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눠놓고 기존 조정대상지역까지 다 1지역으로 보면서 소유권등기 이전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이 강화된 내용입니다.

규제받지 않는 지역에서 1순위자격은 가입 후 1년 경과되고 추가적으로 납입회수가 12회 이상이면 1순위에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자격 요건을 강화해 청약통장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하고 납입회수가 기존 12회에서 24회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구민기 기자

전체적으로 규제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있습니까?

▶정보현 컨설턴트

예상했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풍선효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추가 규제를 했으니까 나머지에 돈이 몰릴거라고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분위기는 지양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규제를 들이댈 것으로 보고 있어서 투자기간이나 건전성을 확인해야할 것 같습니다.


▷구민기 기자

강남 집값은 어떻게 되는거죠?

▶정보현 컨설턴트

이번 규제하고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소득과 구매력이 증가하고 풍부한 유동자금 있는 상태에서 선호 지역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대출규제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선호 지역 주택의 희소성은 증가하고 있어 재정비사업으로 공급량을 확대하지 않으면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재건축 가격이 신축 위주로 몰리면서 호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걸 전체 강남 시세하락으로 보기에는 이른것같습니다.


▷구민기 기자

이제 KB국민은행의 이호용 세무사님 모시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이호용 세무사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경우 주택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2년 이상 거주 조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해당됩니다. 일시적 2주택 제한사항에서 2년 내에 과거 주택 팔아야 비과세 혜택이 된다는 조항은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해당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사항 중 2년에서 1년 이내 양도하고 전입까지 해야한다는 조건은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그러니까 조정대상징지역이라도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민기 기자

세부담이 몰리는 매수세를 막을만큼 강력하다고 봐야하나요?

▶이호용 세무사

다주택 중과 효과가 강력하다고 봅니다.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면 최고 양도차익의 70% 가까이 세금을 내게되는거라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점점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절세방안을 검토하면서 순차적으로 정리를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구민기 기자 촬영 지서영PD 편집 조민경, 지서영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