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상속할 때 배우자나 자녀 등이 물려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등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3일에는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부장판사도 같은 제청을 했다.
이모씨는 1998년 남편으로부터 서울 논현동 아파트를 증여받고 2004년 역삼동 오피스텔을 본인 명의로 구입했다. 이후 논현동 빌라를 임차해 남편과 함께 거주해오다 남편이 사망했다. 아들은 부친이 논현동 아파트, 역삼동 오피스텔 매수대금, 논현동 빌라 임대차보증금 등을 모친과 누나에게 증여했다며 모친과 누나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 중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일정한 몫이 돌아가도록 정한 제도다.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농경사회, 가부장제 등을 전제로 규정된 제도라며 현대에 들어선 상속인과 피상속인 등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