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료소' 만들고 '호흡기환자' 병원입구에서 분리한다[라이브24]

입력 2020-02-21 14:08
수정 2020-02-21 14:10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 방안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 사항 ▲대구·경북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더해 대상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감시체계는 상급종합병원의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감시체계로, 중증 급성호흡기 감염병 발생 양상과 원인병원체(세균 4종·호흡기바이러스 8종)를 주요 표본 기관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된 13곳을 전체 42곳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종합병원 50곳에도 예비비를 요청,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 '이동진료소'를 3월부터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는 이달 말부터 이동 검체 채취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호흡기환자의 경우 다른 환자와 분리돼 진료를 받게 된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다.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입원실까지 분리하여 운영하게 된다.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 진단검사가 이뤄진다.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은 시간과의 속도전이므로 평시 대응태세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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