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숨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유정에게 충북 자택에서 잠자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더해 사형을 구형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