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둔촌주공 분양가 '진통'…4월말 상한제 시한 넘기나

입력 2020-02-20 17:23
수정 2020-02-21 00:41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턱에 걸렸다. 당초 조합이 관리처분 때 정한 분양가(3550만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로 제시한 분양가(2970만원)의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에 가격 협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둔촌주공 조합에 3.3㎡당 297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했다. 당초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한 분양가(2600만원)에 비해 400만원가량 올라갔다. HUG로서는 3.3㎡당 3000만원을 넘기지 않았다는 명분을 유지한 가격이다.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질적인 분양가는 3000만원을 약간 넘는다.

분양가를 심사하는 HUG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분양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비교 단지의 브랜드와 규모 등을 세분화해 종합 점수를 매기고 분양할 단지와 비교 단지 간 점수 격차가 일정 이상 발생할 경우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산정된 분양가도 3550만원에 훨씬 못 미쳐 조합이 궁지에 몰렸다. 조합원들은 “분양가 3550만원을 보장받지 못하면 조합장을 해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대의원회의를 앞두고 조합원 100여 명이 분양가 보장 등 재건축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조합 관계자는 “HUG가 제시한 분양가에 대한 조합원들 불만이 적지 않다”며 “다만 아직 분양가 상한제 적용(4월 28일)까지 시일이 남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HUG와 분양가 협상을 끝내고 이사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분양가가 조합원의 예상보다 낮을 경우 후분양으로 공급해야 할 수도 있다. 둔촌주공 조합원 온라인 카페에서는 “3550만원조차 인정이 안 되면 후분양으로 전환해 조합원의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은 HUG의 분양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분양으로 전환했다. 둔촌주공 아파트는 91가구를 일반분양한 나인원한남과 달리 대단지(일반분양 4768가구)여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 후분양을 하려면 총사업비 2조6000억원 가운데 80%인 2조800억원과 철거비 등을 전부 조합에서 조달해야 한다.

HUG는 분양가 30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분양 가격이 낮게 책정되기를 원하는 예비 청약자가 많은 만큼 조합이 원하는 대로 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