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나타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20일 발표한다. 정부는 경기 남부에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비규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중 수원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다섯 곳이 지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오늘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부동산 추가 규제 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부동산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정심에선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수·용·성 중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과열 지역을 선별해 규제하는 핀셋 대응이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수원 장안구 ‘화서역 파크푸르지오’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18일 10억9040만원(28층)에 실거래됐다. 9일 최고가인 10억5025만원보다 4000만원 뛰었다. 권선구 ‘호반베르디움더퍼스트’(전용 84㎡)는 작년 12월 9일 5억8000만원에서 지난달 23일 7억7000만원으로 급등했다. 영통구 ‘힐스테이트영통(전용 84㎡) 실거래가는 작년 11월 5일 7억6000만원에서 이달 13일 8억4800만원으로 뛰었다.
작년 12·16 대책 이후 집값 상승폭이 커진 안양 만안구와 의왕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과 가까운 의왕은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아파트값이 0.74% 오른 뒤 12월 한 달간 2.44% 뛰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이 잠기고 가격도 급등한 것이다.
안양에서는 앞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비조정지역인 만안구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만안구는 지난해 11월 상승률 0.99%를 기록한 뒤 12월에는 1.29%, 올해 1월에는 1.25% 올랐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안양·의왕이 수원과도 가까워 수·용·성에 규제를 가하면 이쪽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려 한다는 것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투기과열지구를 투기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대출 더 조인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지금보다 강화할 전망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DTI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LTV를 50%로 낮출 계획이다. DTI도 4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6억~9억원 구간의 LTV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금지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중간 가격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6억~9억원 아파트를 지목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 강화를 부담스러워하는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종합대책보다는 과열 지역만 규제하는 핀셋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