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적발되면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게 된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은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사의 불공정 영업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 수립이나 내부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도 엄정 조치된다. 이 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을 남겨뒀다.
빚 독촉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 법에는 금융소비자가 채무 상환 조건과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채무 조정 협상을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채무조정요청권과 중증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를 최대 95%까지 줄여주는 특별감면제도도 담겼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조위 심의위원 선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심의위원은 전문 분야 경력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 기존에는 일부 전문 분야 경력자 가운데 금감원장이 분쟁조정위원을 직접 위촉했다.
금융위의 업무계획에는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 강화도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은 크게 오를 전망이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나도 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과 대물 피해 100만원 등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보험업계는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번 분기 내로 인상 수준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금감원장의 전결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과거부터 있던 문제지만 자주 발생했다면 이미 공론화됐을 것”이라며 “한두 달 안에 또 발생할 문제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보겠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